과거에 다니던 회사의 경영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, 원치 않게 권고사직 처리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. 당시 막막했던 심정으로 고용센터를 오가며 참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요. 그때 알게 된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,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짐작하고 실업급여 신청조차 알아보지 않는 직장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. 통상적으로 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저의 예전 사례처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'비자발적인 퇴사'일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요구했더라도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. 오늘은 억울하게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,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'자진 ..